임신과 출산이 확인되면 임신 1회당 1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임산부는 외래 진료 시에도 본인 부담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답니다. 임산부의 병원비 할인 혜택이란 무엇인지,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병원에서 가능한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임신을 하고 있는 중에 외래 진료를 받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포스팅에서는 임신부가 알맞은 표현이지만 편의를 위하여 임산부라고 작성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이 해당되는 진료에 한해서 말이지요. 이를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임산부 병원비 할인 혜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에 외래 진료를 가게 되면 진료비 전액을 내 돈으로 내지 않습니다. 실제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할인 받는 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산하지요.
간단히 표현하면, “전체 진료비 – 건강보험 적용 = 내가 내는 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의 급(병원, 의원, 종합병원 등)에 따라 이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달라집니다.
임산부 병원비 할인 혜택은, 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일반인보다 20%만큼 더 낮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산부가 지불하는 진료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60%인데 임산부의 경우 40%가 됩니다.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50%인데 임산부의 경우 30%가 되고요. 병원의 경우 40%인데 임산부는 20%, 의원의 경우 30%인데 임산부의 경우 10%가 됩니다.
만약 일반인이 의원 급에 가서 건강 보험에 적용되는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전체 진료비가 10,000원이라고 해봅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의원의 경우 30%이므로 일반인은 3,000원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산부의 경우는 10%이기 때문에 같은 진료를 받고 1,000원을 내면 됩니다.
병원 방문 시에,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등 임산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진료할 때 뿐만 아니라 진료비를 계산할 때 임산부임을 꼭 이야기하여야 잊지 않고 할인 받을 수 있겠죠?
모든 병원에서 이 혜택을 알고 있으면 좋을 텐데요. 잘 모르고 있어 할인 혜택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 측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연락하여 이 혜택을 확인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알려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임산부 병원비 할인 코드는 F015입니다. 병원에서 임산부 할인 혜택을 모르고 있을 경우 할인 코드를 알려 주며 설명해 주어도 좋겠습니다.
임산부 병원비(외래 진료비) 할인은 모든 요양기관에서 가능합니다.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구분되는데요. 모든 급의 병원에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진료과가 대상입니다. 즉, 산부인과 뿐만 아니라 안과, 정형외과, 치과 등에서도 진료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도 가능하니 임산부이신 분들께서는 잘 기억하고 할인 혜택을 적용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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